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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소한 ISD訴 불복 英에 취소 소송

정부, 패소한 ISD訴 불복 英에 취소 소송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04 21:04
업데이트 2018-07-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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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야니, 채권단과의 분쟁 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 아냐”

이란 다야니가(家)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영국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취소 소송 근거는 ‘영국 중재법 제67조’의 실질적 관찰 부존재 조항이다. 금융위는 “다야니 측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39개 금융기관)과의 법적 분쟁이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ISD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채권단 대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0년 다야니 측이 자신들이 싱가포르에 세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실패하면서 진행됐다.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다야니 측은 그해 11월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냈다. 그러나 한 달 뒤 채권단은 다야니 측이 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다야니 측은 2015년 9월 계약보증금 578억원과 지연 이자를 돌려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IS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청구 금액 935억원 중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야니 측의 분쟁은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야니가는 대한민국 내에서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를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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