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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뒷짐’ 검찰 앞에 선 고용부

‘삼성 노조와해 뒷짐’ 검찰 앞에 선 고용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7-05 01:20
업데이트 2018-07-0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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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 차관 등 12명 고발…금품로비 등 수사 확대 가능성도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불법 파견 조사 관련 고용노동부 고위 당국자들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인사들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던 고용부가 삼성노조의 고발로 검찰 앞에 서게 됐다.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불법 파견 은폐에 연루된 정현옥 전 차관과 권모 전 노동정책실장, 황모 삼성전자 전무 등 전·현직 고용부 관계자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무상 비밀인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출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일선 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받는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월 16일 완성됨에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곧바로 의뢰를 해도 수사 기간이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아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현직 고용부 고위직들이 수사 대상이라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금속노조의 고발로 검찰도 고용부 당국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고용부 출신의 삼성전자 임원이 조사 결과를 뒤집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고용부 공무원과 삼성 측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을 넘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삼성 측의 로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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