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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살해사건에 “정당방위 아냐” 판결…유사 사건서 ‘문재인 변론’ 보니

‘폭력남편’ 살해사건에 “정당방위 아냐” 판결…유사 사건서 ‘문재인 변론’ 보니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7-04 15:35
업데이트 2018-07-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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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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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7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한 남편을 돌로 살해했다. 지난 2일 대법원은 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정당 방위가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국민과의 괴리가 생긴 탓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25년 전에 맡았던 사건에서 했던 변론이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993년 2월 가정 주부 이모(37)씨가 14년간 자신을 구타한 남편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자 그 칼을 빼앗아 남편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문재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피고인이 절박한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설사 피고인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살의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와 공포에 놓여 있던 사람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정당방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변호사의 이런 변론에도 2심에서 정당방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0대 여성의 사건과 관련해 백성문 변호사는 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여성은 37년간 폭행에 시달려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여러번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는 판사도 지키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노영희 변호사는 “남편이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니깐 이 여성이 남편의 공격을 막으려고 수석을 들고 한번 때렸다. 쓰러진 남편이 문쪽으로 도망을 가자 그때 멈췄어야 하는데 따라가서 십수회 내리쳐 남편을 숨지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부인이 112에 신고할 때 “남편이 ‘죽어버린다면서 돌로 자기머리를 내리쳤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대목들 법원이 정당방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정당방위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실례로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등으로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집주인, 상습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 등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건리 변호사는 “자기 방어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고, 자기 생명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변호사는 “정당방위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여론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아동인권센터는 “대법원이 정당방위 및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검찰의 좀 더 적극적인 인식 변화와 수사과정 및 판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따른 사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과 정당방위에 관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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