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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개편안, 다주택자 추가 조치 필요하다

[사설] 종부세 개편안, 다주택자 추가 조치 필요하다

입력 2018-07-03 22:48
업데이트 2018-07-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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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자 과세 강화 바람직… 공시가격은 시장 상황 고려해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재정개혁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논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권고안을 반영하게 된다. 이 권고안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 올려 4년 뒤에는 100%가 되도록 하고, 세율도 0.05~0.5% 포인트 올렸다. 이렇게 되면 초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도 예전 2%에서 2.5%로 높아지게 된다. 전체 종부세 적용 대상 인원 34만 6000여명에 세수증대 효과는 1조 1000억원가량 된다고 한다.

이 권고안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에는 현행 세율인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고가 1주택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배려 논란을 차단하려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 구분 없이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인상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재정개혁특위는 마지막까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놓고 고심했지만, 별도의 배려는 없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나 임대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별도의 주문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은 일단 지난번 4가지 시나리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로 결코 약하다고 속단할 일도 아니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법을 고치지 않고도 공시지가를 현시가에 맞게 높일 수도 있다.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은 종부세뿐 아니라 다른 보유세 부담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진 강력한 카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지가 반영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종부세를 추가로 손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추가해야 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양도소득세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의 손질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대신에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주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과거 온탕과 냉탕을 오가듯 한꺼번에 규제했다가 한꺼번에 푸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국회도 집값 안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올가을 제출되는 종부세안을 누더기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2018-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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