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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경찰 사법통제 필요”… 수사권 조정 정면 비판

검찰개혁위 “경찰 사법통제 필요”… 수사권 조정 정면 비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03 22:48
업데이트 2018-07-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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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경계 불분명해 혼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에 사법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위원회는 3일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쪼개어 축소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정부의 합의안은)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권한을 나눠 타 기관에 넘기는 것에 그치고, 타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위험과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혁위는 “수사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등 기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수사지휘권 폐지가 도출돼서는 안 되고, 기존의 검찰 수사지휘가 어떤 폐단이나 결함이 있었는지를 치밀하게 조사·검토해 시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개혁위는 “(검찰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이 없는 기소권은 공허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대전제로 한 다음 수사종결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해 수사 주체(경찰)가 불기소와 기소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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