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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 9만명서 40만명 ‘껑충’

금융소득 과세 9만명서 40만명 ‘껑충’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03 22:48
업데이트 2018-07-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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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기준 땐 세수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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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특위 본부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
강병구(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특위 본부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은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만 2000만원이 안 되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이란 은행 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주식 보유 등에 따른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이다. 가입 상품과 이율에 따라 다르지만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연 2.78%를 기준으로 하면 금융자산이 약 3억 6000만~7억 2000만원 사이에 있을 때 한해 1000만~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가능하다.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내릴 때 과세 대상은 37만명, 세수는 13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을 31만명으로 추정한 점을 감안하면 세수 효과는 1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201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납세자는 9만 4129명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과거에도 몇 번 시도된 적이 있다. 현행 기준금액 2000만원 이하에서는 금융소득에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세율이 매겨져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비금융소득이 10억원인 사람과 8000만원인 사람의 소득 격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율이 14%로 고정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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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과세표준 3억원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연간 2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렸다면 현재는 금융소득에 대해 308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날 과세안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572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소비자들의 투자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다. 당장 투자 시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닥벤처펀드와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김현식 PB팀장은 “저금리 기조 탓에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최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상품들로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주택청약저축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 직접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홍은미 KB증권 PB팀장도 “이미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에 나서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다만 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평소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던 투자자가 당장 주식시장에 나설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당장 세부담을 지더라도 증여를 서두르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면서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을 때에도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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