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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공, 던져졌다

‘부자 증세’ 공, 던져졌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7-03 22:48
업데이트 2018-07-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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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별委 권고안 확정

금융소득과세 기준 1000만원
종부세율·공정가액 모두 올려
양극화 해소·복지재원 확보 의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린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최고 2.0%에서 2.5%로 오르고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공시지가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도 순차적으로 오른다. 임대소득 과세도 강화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종부세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이 핵심이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관련 정보를 통합 공개하고 건강보험을 국가재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권고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씩 올려 4년 뒤 100%까지 올리는 안을 권고했다. 특위는 이번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34만 6000명이라고 밝혔다. 2019년 예상 세수는 1조 9384억원에서 3조 265억원으로 56.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더해 6.6~46.2%(지방세 포함)로 누진과세하는 제도다. 기준금액을 내리면 대상자가 기존 9만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액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이다. 따라서 추가 대상자 중 그동안 자녀와 배우자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에서는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축소 혹은 일몰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석탄발전에 따른 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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