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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安, 사냥꾼처럼 덫 놓고 위계 악용” 질타

검찰 “安, 사냥꾼처럼 덫 놓고 위계 악용” 질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7-02 22:32
업데이트 2018-07-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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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첫 재판

檢 “담배 심부름 시켜 끌어들여 KTX·車·집무실 등서도 추행”
安측 “김씨, 무급으로 일할 만큼 결단력 뛰어난 여성…자발적”

피해자는 방청석서 꼼꼼히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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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들어가는 안 前 지사
재판장 들어가는 안 前 지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key5088@seoul.co.kr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늦은 밤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켜 끌어들였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형사합의 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황윤재 검사가 낭독한 공소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2017년 러시아 출장 중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요트, 호텔 등에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KTX, 집무실, 관용차 등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완강하게 거부하던 김씨를 네 차례 간음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었다.

황 검사는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안 전 지사는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했다”면서 “이성적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상명하복의 위계 구조에 의한 전형적인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감에 의한 관계”라는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르시시즘적(자기에 대한 애착이 심한) 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황 검사는 특히 “대선 캠프에서 김씨의 업무는 노예로 불릴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성관계는 수평적인 연인 관계로서 애정의 감정을 가지고 합의 아래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반성하며 즉각 사임했다”면서 “여론의 비판도 받아들이며 도덕적·정치적 책임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김씨는 장애인도, 아동도 아니며, 결혼 경험도 있다”면서 “무보수로 캠프에 올 만큼 결단력이 뛰어난 여성이었다”며 김씨의 자발적인 선택을 강조했다.

오후 재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보낸 메시지, 김씨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진료를 받으려 한 사실, 안 전 지사 가족이 김씨의 사생활을 파악하려 한 정황, 안 전 지사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산부인과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청 조직의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극히 낮았고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성범죄를 밝힐 환경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로 보기 어려웠던 김씨의 태도에 대한 진술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안 전 지사와 김씨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는 피고인석에 앉았고, 피해자인 김씨는 방청객 자격으로 방청석에 앉아 발언을 노트에 꼼꼼히 적어 가며 재판을 지켜봤다. 안 전 지사는 판사가 직업을 묻자 “현재 직업은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판사는 “지위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전 충남지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앞에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나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재판 방청권 46석 추첨에는 75명이 응모했고, 응모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김씨는 6일 오전 비공개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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