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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삼성 등 자본확충 비상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삼성 등 자본확충 비상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01 23:04
업데이트 2018-07-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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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자산 5조 7곳 대상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하면 이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의 적정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자본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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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삼성, 현대차 등 재벌 계열의 금융그룹과 미래에셋 등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 중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7곳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을 따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룹 내 계열사와 복잡한 출자 고리로 얽힌 금융그룹의 자본금을 규제해 동반부실 가능성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날 발표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 규준은 지난 3월 발표된 초안에서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 그룹리스크 평가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통합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현대차, 교보생명, 미래에셋, 롯데, DB 등 7개 금융그룹이다. 각 회사는 대표회사를 선정한 뒤 이사회에서 위험관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번 모범 규준의 핵심은 엄격한 자본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기존 자본적정성 지표가 단순히 금융계열사의 자본의 합(적격자본)을 금융업별 최소요구자본(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보여 줬다면, 새로 생긴 평가 기준에서는 적격자본과 필요자본이 금융그룹의 리스크 요인에 맞게 조정된다.

먼저 적격자본에서는 금융계열사 간 출자액이 전액 차감된다. 신규 자금 유입 없이 장부상 생성된 자본은 금융사 자본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호·순환·교환 출자 역시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적격자본에서 제외한다. 미래에셋그룹은 중복자본 문제 탓에 기존 13조 606억원의 적격자본 중 4조 3051억원을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위험관리를 위해 쌓아 둬야 하는 필요자본에는 대주주와의 거래, 비금융계열사 출자한도 초과액 등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항목이 더해진다.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보유한 29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100%로 정해진 최소 자본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격자본을 늘리거나 필요자본을 줄여야 한다.

새 제도가 도입돼도 7개 그룹이 모두 당장 추가 자본을 쌓거나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하락폭이 크다.

삼성은 2017년 말 기준 적격자본이 57조원, 필요자본이 17조원으로 자본비율이 328.9%지만, 중복자본(6조 3000억원)을 적격자본에서 빼고 6조 886억원으로 산출된 전이위험액이 필요자본에 더해지면서 자본비율이 221.2%까지 떨어졌다. 더 나아가 금융위가 산출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집중위험까지 포함할 경우 자본비율이 최대 118%까지 떨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삼성이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따라 20조원가량의 집중위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훈 금융위 지배구조팀장은 “금융그룹별 집중위험 크기는 살펴보겠지만 당장 모범 규준 기간에는 필요자본에 가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삼성전자 지분 관련 보험업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삼성 다음으로는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이 기존 307.3%에서 150.7%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미래에셋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자본은 중복자본이라고 보고 적격자본에서 4조 3051억원을 제외했다.

현대차는 자기자본비율이 171.8%에서 127.0%로 하락한다. 절대적인 수준으로 가장 낮다. 교보생명은 299.1%에서 200.7%, 롯데는 241.2%에서 176%로 각각 98.4% 포인트, 65.2% 포인트 감소했다.

박 팀장은 “모든 그룹이 자본비율 100%는 넘겼지만, 국제 기준에 따른 위험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제도 도입 후 비율이 50~100% 포인트씩 떨어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던 측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자본규제안 영향평가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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