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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가장한 다단계 일당 징역형

가상화폐 투자 가장한 다단계 일당 징역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7-01 15:54
업데이트 2018-07-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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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이 보장된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실제는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을 도운 B(57)·C(58)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다단계판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3월 ‘D코인’ 투자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의 말은 그럴듯했다. A씨는 ‘불가리아 최대 자산가가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인 D코인을 개발했다. D코인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000만원만 투자해도 30억원을 벌수 있다. 투자금을 독일 본사에 송금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말에 현혹돼 투자자들이 모여들면서 6개월새 3억9000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모였다. 하지만 이들은 D코인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다단계 조직이었다. A씨는 투자금을 본사에 입금하고, 본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관련 법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D코인’은 외국에서도 가상화폐 개념을 활용한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가상화폐 이름을 바꿔 비슷한 수법으로 또다시 투자자를 모집, 4억8000여만원을 끌어모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난다”며 “그 폐해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로 확대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은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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