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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붙였다 뗐다” 노량진의 무한반복…“먹고 살려니”

“포스터 붙였다 뗐다” 노량진의 무한반복…“먹고 살려니”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7-01 15:50
업데이트 2018-07-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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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지저분해진다고 욕먹어도 먹고살려면 이 짓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40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서 50~60대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도로와 인도 사이 펜스에 무엇인가를 빠른 속도로 붙이고 있었다. 바로 학원 광고 포스터였다. 그는 햇빛차단용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휴대한 철제 손수레에는 돌돌 말린 포스터가 수백여장 보였다. 그는 기존 포스터 위에 청테이프를 이용해 포스터를 붙이고서는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동작경찰서 앞 교통단속용 무인장비에 공무원 입시학원 광고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동작경찰서 앞 교통단속용 무인장비에 공무원 입시학원 광고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그로부터 2시간쯤 흐른 뒤 그 여성이 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른 학원의 광고 포스터를 가지고 와 붙였다. 2시간 전 자신이 붙인 포스터는 싹 가려졌다. 자신이 붙인 포스터를 2시간 뒤 스스로 다른 학원 포스터로 덮어버린 것이다. 다시 30분이 지난 뒤 같은 나이대로 보이는 또 다른 여성이 포스터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끌고 나타나더니 또 다른 학원의 포스터를 겹겹이 붙였다. 마치 포스터 붙이기 쟁탈전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포스터 광고는 길면 하루, 짧으면 30분 만에 ‘업데이트’가 됐다.

학원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 이런 소모적인 일용직 노동도 이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쏠쏠한 일거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팀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했다고 밝힌 한 팀장은 “200장을 다 붙이면 학원에서 5만원을 준다”면서 “전단을 돌리는 일보다는 (수당이) 더 세다”고 말했다. 포스터를 붙이는 장소에 대해서는 “거리 펜스, 인도 위 가판대 옆면, 공중전화 부스, 교통 단속용 무인장비 등 가리지 않는다”면서 “내가 붙인 것을 직접 뗀 다음 다른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그 위에 겹쳐 붙이기도 한다”고 했다.

자기가 붙인 포스터를 싹 덮어버렸다고 ‘팀장’끼리 다투는 일도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나도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면서 “포스터를 붙이는 데에 규칙은 없지만 서로 싸움이 나지 않는 선에서 5장이 나란히 붙어 있는 곳에 2~3장만 덧대 붙여 기존 포스터를 일부는 그냥 두는 방식을 쓴다”며 싸움을 피해가는 비법을 귀띔했다.

그러나 이렇게 거리에 무단으로 포스터를 붙여 경관을 해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버스정류장, 노선버스 안내 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붙이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팀장’들도 잘 알고 있었다. 한 60대 팀장은 “구청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해 퇴근 준비를 하는 오후 4시 이후에 포스터를 주로 붙인다”면서 “금요일 밤에 붙이면 주말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까지 붙어 있다”고 ‘포스터 장수 비결’을 알려줬다. 그러면서 “혹시나 포스터를 부착하다 적발될까 봐 구청에서 손을 쓰기 전에 스스로 포스터를 떼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이 포스터를 제거하지 않은 날 오전 8시쯤 포스터를 제거하면 팀장들은 학원으로부터 2만원을 더 얹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의 증거’인 포스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구청의 단속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셈이다.

이처럼 포스터를 한 장이라도 더 붙였다가 떼는 일이 이들에겐 ‘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일용직이다 보니 여러 학원과 ‘동시계약’도 가능하다고 한다. 수당은 일당으로 받지 않고, 15일이나 한 달 간 계약을 통해 일괄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을 시작한 한 60대 팀장은 “2년 전 장가간 아들도 대출 갚느라 힘든데, 용돈까지 달라고 손 벌려선 안 되겠다 싶어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 일 해봐야 한 달에 60만~70만원 정도 받는데, 이 돈으로 집 전기료·수도료 내고 식비로 쓴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6시 30분쯤 한 환경미화원이 노량진의 가로판매대에 붙은 포스터를 떼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지난달 29일 오전 6시 30분쯤 한 환경미화원이 노량진의 가로판매대에 붙은 포스터를 떼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비가 추적추적 내린 지난달 29일 새벽 5시, 노량진 거리는 비에 찢긴 포스터로 온통 어지럽혀져 있었다. 한 환경미화원은 수백장의 포스터를 제거하며 연신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는 “학원은 밤마다 붙이고 나는 아침마다 출근해서 떼는 게 일이다”라면서 “벌금을 부과해도 끊임없이 붙여대니까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포스터 떼는 시간만 해도 하루에 1~2시간 정도가 걸린다”면서 “그래서 많이 훼손되지 않고 깔끔하게 붙어 있으면 떼지 않는 날도 있다”고 했다. 어차피 제거해봤자 또 붙일 것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힘들여 제거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다른 환경미화원은 “포스터가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잘 뜯기지도 않는다”면서 “포스터만 없어도 청소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머니들이 뗀 포스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 그냥 구석에 한 데 모아 놓는 것도 문제”라면서 “바람에 포스터 더미가 풀어져 흩날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포스터를 제거하지 않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2만원’의 수당을 노린 ‘팀장’들이 자기가 붙인 포스터를 일부 제거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구청의 계약직 직원들이 나와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수집을 한 뒤 제거했다. 구청 계약직 김모(63)씨는 “하루에 5시간씩 동작구를 돌면서 포스터를 떼고 다닌다”면서 “날마다 포스터를 떼러 다니느라 힘들다”고 말했다.

학원 광고 포스터를 제거하는 일은 엄밀히 따지면 환경미화원의 담당 업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벽에 붙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구청의 ‘광고물팀’이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화원들은 청소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까 봐 두려워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동작구청 측도 될 수 있으면 미화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순환 배치 근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1년 365일 포스터가 붙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공공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민간 광고물을 제거하는 사람 중에 20명을 투입해 수시로 벽보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학원 측의 입장은 어떠할까. 학원 관계자들은 포스터 홍보 효과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태료나 벌금까지 감수해 가면서까지 ‘팀장’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다. 한 경찰 학원 관계자는 “신규 학생을 모집하고 다른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을 끌어오기 위해 포스터를 붙인다”면서 “과태료로 인한 손해보다 홍보 효과가 크니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포스터를 보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특강을 오프라인상에서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포스터다. 예를 들어 특정 강사가 어떤 파트를 강의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다니던 학원에 없는 수업이면 비교해보고 찾아오는 식이다. 포스터가 주로 특강이나 개강일을 알려주는 내용인 이유다. 한 대형 공무원 학원의 관계자는 “학생들이 노량진 거리를 지나다니다 실제로 포스터를 보고 온다”면서 “공부한다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포스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도 많이 나오지만 월요일마다 정산하면서도 계속 포스터를 붙인다”고 귀띔했다.

실제 ‘동작구 벽보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61건의 고지서와 과태료 약 3억 1904만원이 부과됐고, 2017년 217건(약 3억 347만원), 2018년(1~5월) 64건(약 1억 1335만원)이 발급됐다. ‘동작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따라 채증을 바탕으로 10장 이하는 장당 2만 5000원, 11-20장은 3만 5000원, 21장 이상부터는 4만 5000원을 과태료를 책정해 부과된다. 이날 포스터를 채증하고 있던 구청 직원들은 “포스터를 떼기 전에 촬영하고 떼고 난 후 똑같은 구도로 다시 촬영해 과태료를 물린다”면서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하고 자기들 때문에 거리가 더러워지는데도 학원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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