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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3건 계류 중 판단기관·합숙 등 차이

국회 법안 3건 계류 중 판단기관·합숙 등 차이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6-29 22:30
업데이트 2018-06-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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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남은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법을 개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박주민·이철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3건의 법안은 큰 틀에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쟁점인 ‘대체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판단 ‘소관 기관’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42개월)로 지정했다. 이는 전 의원과 박 의원이 지정한 1.5배(31.5개월)보다 길다.

또 이 의원의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의 대체복무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발의한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을 심사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의 대체복무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이 의원 개정안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의 다른 점은 대체복무요원을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를 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전 의원이 2016년 11월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도 대체로 비슷하지만 심사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두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가 심사하는 것과 달리 전 의원 개정안은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이미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하거나 새로 발의해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역병과의 형평성, 단순 병역 기피자 구분 문제 등에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1차적으로 대체복무제도 자체를 어렵게 설계(복무 기간 연장 등)하면 거기서 단순 병역 기피자와 진짜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자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신청자의 진술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료를 제출받고 주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도 제도 설계 및 심사 강화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현역병보다 1.5배 더 복무하도록 하는 게 짧다는 지적에 대해 “유럽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을 1.5배를 넘어 현역복무 기간보다 지나치게 길게 하는 건 (인권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복무 기간이 1.5배가 되면 실제 군 복무에 비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충분히 홍보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징병제하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도 그 숫자(대체복무자)가 많아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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