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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사태와 무관한 난민 정책… 인권대책도 빠져” 지적

“예멘인 사태와 무관한 난민 정책… 인권대책도 빠져” 지적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29 21:02
업데이트 2018-06-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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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판원 신설 등 절차 간소화 안팎

난민 신청자 해마다 느는데 심사 더뎌
1심 행정소송 접수 5년새
23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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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순서는 언제…
내 순서는 언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500여명의 집단 난민 신청을 계기로 정부가 난민심판원 신설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대책을 29일 발표했지만, 난민 인권 운동가들은 법무부의 정책이 ‘가짜 난민 색출’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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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1차 심사에서 불인정된 난민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 신청해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마저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3심까지 받을 수 있다. 난민심판원이 도입되면 1차 심사에서 불인정된 난민 신청인은 일정한 기간 내 난민심판원의 판단을 받고, 기각될 경우 고법·대법에서 두 번의 사법부 판단을 받는다. 난민심판원이 특허심판원, 조세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등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특별행정심판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행 소송까지 5단계인 절차가 3~4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영아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이의 신청) 기간과 절차를 축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적인 불안감, 공포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처럼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난민 심사 절차의 간소화 필요성은 2010년대 이후 국내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제기돼 왔다. 2011년 1011명이던 난민 신청자는 2016년 7542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난민 인정을 못 받고 1심 행정소송을 낸 접수 건수는 136건에서 3161건으로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추방됐다가 재입국해 같은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거나, 불법체류 중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 조치를 당하자 난민 신청을 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2016년 난민 신청자 7542명의 39.4%인 2974명이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뒤 다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을 못 받게 되더라도 난민 신청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4~5년 동안은 추방되지 않는다.

체류 목적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제주 예멘인 난민 사태를 계기로 난민 심사 절차 간소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일 법무법인 어필 변호사는 “당장 직면한 예멘 난민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대책”이라면서 “제도 신설에 앞서 난민 협약 가입국으로서 어떻게 난민들을 보호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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