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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할 절차·기구 설치할 것”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할 절차·기구 설치할 것”

입력 2018-06-29 14:39
업데이트 2018-06-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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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방부는 29일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관련해 이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병역거부자를) 판정하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3년가량 대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첫 번째 원칙은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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