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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로 받은 것 맞다”…1심서 징역 5년 선고

법원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로 받은 것 맞다”…1심서 징역 5년 선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29 11:23
업데이트 2018-06-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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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6.29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6.29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편성, 집행, 국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재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의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사건”이라면서 “이로 인해 기재부 장관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국정 외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종합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뒤 실제로 국정원의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자 이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해도 이 전 원장에게 국정원 예산에 관한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지도 않았다”면서 국정원 예산을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도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건넨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해왔고, 당시 기재부의 출입기록이나 보좌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2014년 10월 23일 오후 3시쯤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이 이 전 실장과 만나 1억원이 든 가방을 받은 게 맞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 측은 “국정원장의 특활비의 용도에는 국정원장의 재량이 부여돼 있고, 국가기관 간의 예산 이전은 국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정원 특활비의 사용목적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원장도 지난 15일 최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전 원장에게 먼저 특활비를 제공 또는 지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해 범행에 이르렀고,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 및 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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