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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땐 노후 화력발전소 제한

미세먼지 나쁨 땐 노후 화력발전소 제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업데이트 2018-06-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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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최대 80%까지 가동
보령 1~2호기 포함 42기 대상
1회 발령 하루 11% 감축될 듯


오는 10월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노후 화력(석탄·중유)발전소 가동이 80%로 제한된다.

정부는 10월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28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이상으로 예상되면 전국 42개 발전소 가동이 정격 용량 대비 80%까지만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석탄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강원·경남·인천·전남·충남)와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울산)를 포함한 7개 지방자치단체로, 시장·도지사가 발전사에 화력발전 출력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상한 제약’을 받는 화력발전소는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 실적이 0.1㎏/㎽ 이상인 42기다.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가운데 35기가, 유류발전은 7기가 모두 대상이다. 봄철 가동이 중단되는 보령 1~2호기 등 노후 발전기가 포함됐다. 다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최소 1000만㎾의 예비 전력을 유지하고 이를 웃도는 전력에 대해서만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이는 10%의 전력예비율을 뜻한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상한 제약 1회 발령 때 하루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78t)의 11%에 이르는 8.6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화력발전 제한 가동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발전 분야 후속 조치로,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3~6월 4개월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올해는 영동 2호와 보령 1~2호, 삼천포 1~2호기 등 발전기 5기가 멈췄다. 앞서 산업부는 발전 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비 폐지와 개선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기에 일시적 요인에 대응한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봄철 셧다운을 비롯해 발전량 감축을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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