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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길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길 열렸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업데이트 2018-06-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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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처벌은 합헌”

국내 첫 병역거부 17년만에 결론
대체복무제 내년 말까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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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1949년 대한민국 국군이 징병제를 택한 이후 69년 만, 2001년 국내 첫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선언이 있은 지 17년 만이다.

28일 헌재는 병역법 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현행법상 병역 종류가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체복무제는 규정하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또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병역회피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이 조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4(합헌)대4(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 논란을 피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준 것으로 분석된다. 88조 1항에 대한 합헌으로 병역의무 회피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은 유지하면서도,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민들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하급심에서 법리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헌재가 처벌은 정당하지만 대체복무가 빠진 징병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상황이라 대체입법이 마련되는 시한인 2019년까지는 판사 대부분이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입법을 제시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에 주목한다. 대법원은 오는 8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한다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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