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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장석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MB 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장석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28 19:38
업데이트 2018-06-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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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28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장물운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장석명(55)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네 ‘입막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고 동시에 국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며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이 국가 안보 등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 횡령은 유죄가 맞다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고, 이전에도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관행적으로 전달된 사례를 고려해 보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검찰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특활비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선고됐고,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었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을 민간인 사찰 사건의 폭로 입막음용으로 사용했다는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면서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5~6년이 지난 뒤 재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의 실체를 함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횡령금 5000만원을 대한민국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도 끝내 ‘윗선’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판결을 듣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며 착잡한 듯한 표정을 들었고 주문이 선고되자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장 전 비서관에게는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라고 하는 등 관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비서관에게 5000만원을 받아 류 전 관리관을 시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에 요청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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