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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 마련해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 마련해야”

입력 2018-06-28 16:15
업데이트 2018-06-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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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 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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