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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유지…내용은 달랐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유지…내용은 달랐다

입력 2018-06-28 16:03
업데이트 2018-06-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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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헌이라는 의견은 지난 재판에 비교해 늘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두 차례 결정, 2011년 결정 모두 두 명씩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가 병역법 제5조(이하 병역종류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위헌 근거로 삼았다. 병역법 5조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만 구분하고,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 자원을 확보하고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처벌 조항과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재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해 볼 때 형사처벌이 예방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 조항이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도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을 했을 때 뒤따르는 불이익이 커거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합헌 의견을 낸 안창호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충을 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별도의 보충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공동체가 처벌 이외의 법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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