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포통장 무더기 발급 보이스피싱 조직에 80만원에 판매

대포통장 무더기 발급 보이스피싱 조직에 80만원에 판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6-27 19:35
업데이트 2018-06-27 2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당 3명 구속...달아난 2명 지명수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팔아넘긴 김모(31)씨와 유모(28)씨,자금세탁 사범 양모(23·중국인)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령법인 12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6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당 80만원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매달 계좌당 8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계좌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2억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여러 대포계좌에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자금추적을 피하게 만든 뒤 환전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주한 대포통장 양도사범 1명과 자금세탁 사범 1명을 기소 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