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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장갑 재포장 판매하면 안돼요

멸균장갑 재포장 판매하면 안돼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27 14:54
업데이트 2018-06-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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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심 무죄 판결 사건 뒤집어

멸균장갑과 밴드 등을 재포장해 새로 제작한 제품처럼 명칭과 유효기간을 임의로 기재해 판매했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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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8)씨의 상고심에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임씨의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 재포장행위를 제조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2009년 4월 경기 이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차리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의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해 판매하다 약사법상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의약외품 허위 기재 및 표기, 의약외품 거짓 및 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런 방식으로 멸균밴드와 멸균거즈 등 총 1억 2866만원 어치의 의약외품을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에 비춰보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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