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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하나·씨티銀 ‘부당 대출이자’ 환급

경남·하나·씨티銀 ‘부당 대출이자’ 환급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6-26 22:42
업데이트 2018-06-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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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26억 6900만원 규모

“조직적 조작은 없었다” 해명
금융소비자원 공동소송 추진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려 부당 대출이자를 받은 것으로 적발된 은행이 KEB하나·한국씨티·BNK경남은행으로 드러났다. 세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한 경우는 최근 6년 5개월간 총 1만 2279건, 약 26억 6900만원 규모다. 은행들은 단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고의 조작’ 의혹 진화에 나섰다. 은행들은 다음달 중 더 받은 이자를 고객들에게 환급할 방침이다.

26일 하나·씨티·경남은행은 부당하게 산출된 대출 건수와 금액, 향후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적발됐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남은행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 2000건에서 최대 25억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5년간 경남은행이 취급한 총대출의 6% 수준이다. 은행 측은 고객 연소득 입력 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더 받은 이자는 다음달 중 환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최고금리 적용 오류가 총 252건 발생했으며, 환급 이자액은 약 1억 58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20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원가 적용 오류로 금리가 과다 청구된 경우가 총 27건, 이자액은 1100만원이라고 밝혔다. 과다 청구 이자액은 다음달 환급할 계획이며, 반대로 오류로 인해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도 있지만 이 경우 이자를 더 받지는 않겠다고 했다.

세 은행 모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지만, 조직적 대출금리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리 부당산출 건수가 1만건이 넘으면서 은행들이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이 불합리하고 제멋대로 금리를 받아 온 것은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금리 오류는 전체 대출 건수 중 0.00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도 “업무 과정 개선과 직원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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