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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기소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기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26 22:42
업데이트 2018-07-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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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목격자 진술 믿을 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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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씨. 연합뉴스
故 장자연씨.
연합뉴스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26일 기자 출신 A씨를 강체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2003년 조선일보를 퇴사해 범행 당시엔 조선일보에 재직하지 않았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과 언론사,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발생했다. A씨를 1차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당시 A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권고했고, 대검찰청은 권고안을 받아들여 성남지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다만 재수사 대상은 A씨의 혐의에 한정됐다.

재수사를 맡은 검찰은 A씨의 공소시효가 8월 4일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해 짧은 시간에 A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한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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