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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언급했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까

대체복무 언급했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26 23:04
업데이트 2018-06-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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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위헌 여부’ 결정

지난 14년간 1심 무죄 80건
인권 중시 분위기 반영 가능성
“병역 인식은 그대로” 분석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세 번째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법조계에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고, 일선 법원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봤을 때 7년 만에 헌재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한다. 2015년 7월 공개변론 후 3년 만, 2011년 8월 합헌 결정 후 7년 만이다.

2002년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는 이미 두 차례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2004년 8월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양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긴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공존시킬 방안이 있는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2011년에도 헌재는 7(합헌)대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재가 이전과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공개적으로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라면서 “다른 재판관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형사처벌만 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한 이유다. 2004년 이후 법원 1심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대략 80여건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16년 촛불시위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사회적 변화를 법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병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나 헌재는 보수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면서 “병역 대상자들의 반발을 고려했을 때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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