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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국모 사무처장,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기소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기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6-26 13:39
업데이트 2018-06-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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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덕월동에 위치한 청암대학교 본관
순천시 덕월동에 위치한 청암대학교 본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5일 같은 대학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한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 사무처장은 2015년 사회복지학과 교수채용시 교수 명단 7명을 작성해 이들이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대학측 관계자에게 유포한 혐의다.

국 사무처장은 2016년에도 동료 대학 교수 2명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이들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2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급여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국 사무처장은 지난 3월 이들 동료 대학 교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이 순천경찰서에서 기소송치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수사중에 있다. 또 스님염문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광주고검에서 재기수사가 내려와 총 10여건에 걸쳐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혐의에 연관돼 있다.

이 대학 전 기획처장인 간호과 조모 교수도 동료 교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 김모(56) 씨는 “배임혐의로 구속된 강명운 전총장의 강제 추행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대학 고위층들이 조직적으로 피해 교수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 같다”며 “어느 기관보다 명예를 중요시 하는 대학에서 버젓이 이런일이 벌어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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