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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민 논란, 결혼·노동 이주민 혐오로 확산되면 안 돼

[사설] 난민 논란, 결혼·노동 이주민 혐오로 확산되면 안 돼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8-06-25 22:32
업데이트 2018-06-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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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진전 역행하지 않길… ‘나와 다른 종교’ 인정하는 관용도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 사람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법 폐지 주장에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이미 38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어제는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블로그에 오는 주말 서울광장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는 글이 올랐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 글에도 참석하겠다거나 지지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2000건 가까운 댓글이 붙었다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어떤 사회적 움직임에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극단적 표현으로 난민 신청자를 포함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무조건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올해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출신국별로 예멘 549명, 중국 353명, 인도 99명, 파키스탄 14명, 기타 48명 등 1063명이다. 내전이 벌어지는 예멘 출신의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42명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데는 예멘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자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국민 청원 게시판의 댓글에는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이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목소리조차 없지 않다. 나아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총기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이슬람 사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배타적 분위기가 난민에 머물지 않고 노동 이주민과 결혼 이주민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느 나라도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갈 방법이 없다.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아시아 최초라고는 하지만 한국이 2013년 7월 난민법을 도입한 것도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늦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이 난민 신청을 처음 받은 1994년 4월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신청자는 모두 4만 470명에 이른다. 심사가 끝난 2만 361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에 머문 사람은 839명에 불과하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도 다르지 않은 절차를 거친다.

지금은 난민법 폐지를 말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난민이라도 더 정치적 박해의 중심으로 다시 내몰지 않는 방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주지하다시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다문화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법 폐지 주장은 유감스럽다. 나아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기에 앞서 인간애(人間愛)의 발휘를 호소하고 싶다. 무엇보다 ‘나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2018-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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