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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연하남 산재연금 받으려 혼인신고한 90대 여성

20세 연하남 산재연금 받으려 혼인신고한 90대 여성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25 22:44
업데이트 2018-06-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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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흘 만에 남편 신부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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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부부로 볼 수 없어 무효”
법원, 원고 수급권 인정 안해


산업재해 연금을 받던 배우자를 혼인신고 사흘 만에 잃은 9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이모(9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보상연금 미지급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남편과 사별해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13년 사위의 소개로 자신보다 20세 연하인 정모(사망 당시 68세)씨를 소개받았다. 정씨는 2007년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입고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며 생활해 왔다.

이씨는 정씨와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다가 사위와 지인 권모씨의 권유로 2016년 8월 3일 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구청에는 권씨가 대리 출석했다. 그런데 혼인신고 사흘 만에 정씨가 신부전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10월 이씨는 공단에 정씨의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혼인신고 시점에 정씨가 인지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사회관념상 정상적인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 결합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재판에서 “독실한 종교인으로 정씨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간병을 도와주며 산재급여로 함께 생활하면 쌍방이 좋은 일이라 생각해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배우자로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해도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가 있고 상대방에겐 그런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 합의는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권씨가 이씨 이전에도 정씨에게 송모(55)씨를 소개해 2015년 1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인 2016년 7월 이혼신고를 한 점을 꼬집었다. 정씨가 송씨와 이혼한 지 9일 만에 다시 권씨의 주선으로 이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심 판사는 “권씨 등은 산재보험급여를 이용하기 위해 혼인을 주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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