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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 덕분에 ‘원영이 사건’ 제대로 해결” “경찰이 발로 뛰어… 檢, 하나 마나 한 지시뿐”

“검찰 지휘 덕분에 ‘원영이 사건’ 제대로 해결” “경찰이 발로 뛰어… 檢, 하나 마나 한 지시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25 22:44
업데이트 2018-06-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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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끝나지 않은 갈등

당시 수사 책임자들 온라인 설전
수사권 조정 논란 계속될 듯


2016년 경기 평택에서 일어난 ‘원영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와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경찰관이 당시 경험을 토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정부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더욱 격화된 양측의 갈등 국면에서 검사와 경찰관이 대리전을 벌인 꼴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지휘 사례를 통해 본 검사 수사 지휘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영이 사건’을 예로 들었다. ‘원영이 사건’은 친부와 계모가 7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17년형, 계모에게 27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강 부장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으로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강 부장검사는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에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밀한 법리 검토로 학대 행위자인 계모와 방관자인 친부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는 국민을 번거롭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가인 검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게 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사건 당시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박덕순(당시 경기 평택경찰서 형사과장)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경찰 내부망에 ‘강 검사님 그런 수사지휘는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반박 글을 올렸다.

박 과장은 “강 검사의 지휘 내용은 경찰이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금융정보 확인과 통신수사는 수사의 기본인데 겨우 그걸 지시하려고 바쁜 수사팀을 검찰청으로 오게 한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강 검사는 ‘경찰은 살인죄로 의율(법을 적용)하지 말고 아동학대치사죄로 의율하라’고 했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법률을 검토해 살인죄로 송치했고, 결국 검찰도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많은 경찰관이 발로 뛰어 해결한 사건을 사무실에 앉아 있던 현직 검사가 이렇게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느냐”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개입된 사건에서도 원영이 사건처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신속하게 청구해 주면 보다 깨끗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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