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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고발인 3번째 공개 소환… 대법원 압박 수위 높이는 檢

‘사법 농단’ 고발인 3번째 공개 소환… 대법원 압박 수위 높이는 檢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25 18:00
업데이트 2018-06-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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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대법원 치외법권 아냐”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세 차례 고발인 소환이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검찰이 여론전을 펼치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도 불러 조사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PC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관련자 PC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일주일 가까이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임 교수부터 조 본부장까지 고발인 소환을 연일 공개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지만, 검찰이 직접 고발인 출석 시간까지 언론에 알리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검찰에 나오며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대법원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20개가 넘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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