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깐깐해진다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깐깐해진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25 13:27
업데이트 2018-06-25 1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90일 이상 해외체류 땐 지급정지…이르면 9월부터 시행

이미지 확대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비와 양육수당 신청 개시일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주민센터에서 한 직원이 양육수당 신청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나이에 따라 월 22만 원에서 최대 39만 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비와 양육수당 신청 개시일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주민센터에서 한 직원이 양육수당 신청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나이에 따라 월 22만 원에서 최대 39만 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깐깐해진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그러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은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정하게 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나아가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 시스템으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도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급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