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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름 피서지 몰카 범죄에 ‘무관용’ 강력 대응

경찰, 여름 피서지 몰카 범죄에 ‘무관용’ 강력 대응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25 15:21
업데이트 2018-06-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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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휴양지 78곳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관 534명과 의무경찰 436명 등 97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유명 휴양지 등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는 지역경찰과 의무경찰 부대가 동원된다.

경찰은 자릿세 갈취, 주취폭력, 절도 등 피서지 주요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피서지 교통관리, 물놀이 구조활동 지원, 미아 보호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또 여성청소년 수사·형사·지역경찰 합동 ‘성범죄 전단팀’을 꾸려 피서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촬영(몰카),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해수욕장 탈의실, 화장실 등 위주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벽면·천장 구멍 등 몰카 설치 흔적이나 선정적인 낙서를 발견하면 시설주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성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과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사건은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일반 몰카 신고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준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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