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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미연구소 논란’ 장모 국장 중징계 요청

감사원, ‘한미연구소 논란’ 장모 국장 중징계 요청

입력 2018-06-25 14:46
업데이트 2018-06-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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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19일 공개한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씨가 한미연구소(USKI) 측에 ‘자신을 방문학자로 뽑아 주면 남편이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로 보낸 이메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19일 공개한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씨가 한미연구소(USKI) 측에 ‘자신을 방문학자로 뽑아 주면 남편이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로 보낸 이메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 제공
감사원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방문학자로 가기 위해 인사 청탁 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소속 장모 국장에게 중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5일 “장 국장의 USKI 방문연구원 지원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린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국장은 지난해 1월24일 방문연구원 선정을 위해 구재회 USKI 소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했다.

앞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2017년 1월28일자 메일에 따르면 장 국장은 방문학자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남편인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 등의 이름을 거론한 뒤 “만약 김기식 전 원장이 USKI 측에 어려움을 준다면 남편이 중재자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장 국장은 지난해 3월부터 USKI 방문학자를 지냈고 감사원 복귀 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파견을 갔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지난 4월 장 국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장 국장의 국회 파견을 해제, 감사원 복귀 명령을 내렸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 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감사원은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USKI에 배우자가 소속된 국회의원실에서 지적했던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간부직원의 처신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장 국장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한다.

감사원은 고등징계위원회에 장 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고등징계위는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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