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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할머니, 스무살 연하와 혼인신고 이유는?

90대 할머니, 스무살 연하와 혼인신고 이유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25 14:31
업데이트 2018-06-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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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연급 수급권자 사망 사흘전 혼인신고
법원 “진정한 부부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 연금을 받는 70대 남성이 숨지기 사흘 전에 혼인신고를 한 90대 여성에게 법원이 “부부로 볼 수 없어 유족 수급권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이모(9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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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남편과 사별한 이씨는 슬하 7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장남의 나이가 71세(1947년생)다. 이씨는 사위 김모씨의 소개로 1948년생인 정모씨를 2013년에 소개받았다. 정씨는 2007년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낙하물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며 생활해 왔다.

이씨는 정씨와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다가 사위 김씨와 그의 지인 권모씨의 권유로 2016년 8월 3일 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구청에 정씨는 가지 않았고 김씨와 권씨가 증인을 섰다. 혼인신고를 한 지 사흘 만에 정씨는 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정씨가 숨을 거두자 이씨는 그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법률상 혼인신고는 인정되나 정씨가 혼인신고 시점에 인지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이 의무기록상 확인되고, 두 사람이 사회관념상 정상적인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 결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씨는 “독실한 종교인으로 정씨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간병활동을 도와주며 산재보험급여로 공동생활도 가능해 쌍방이 좋은 일이라 생각해 혼인신고를 마쳤고 법률상 배우자로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뤄져 법률상 부부 신분이 되어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봐야한다”면서 “이씨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혼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에게 정씨를 소개한 권씨는 이전에도 정씨에게 송모(55)씨를 소개해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송씨와 2015년 1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6년 7월 25일 이혼신고를 했다. 송씨는 정씨가 산재근로자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권씨의 권유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정씨와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고 한 번 정도 정씨를 간병한 뒤 권씨에게 간병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녀들의 반대 등으로 결국 이혼신고를 하게 됐고, 정씨는 권씨 등의 주선으로 송씨와 이혼신고를 한 지 9일 만에 곧바로 이씨와 또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심 판사는 “정씨를 도와주던 권씨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이씨가 정씨와 혼인을 하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돼 권씨 등이 원고를 통해 여전히 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결국 권씨 등은 산재보험급여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씨와 정씨의 혼인을 주선했고, 이씨가 이에 응해 혼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결론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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