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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실직 땐 채무상환 유예해 준다

제2금융권도 실직 땐 채무상환 유예해 준다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6-24 18:10
업데이트 2018-06-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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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폐업·질병 등도 해당… ‘프리워크아웃’ 새달 확대 시행

실직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를 위한 채무상환 유예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다음달 이러한 내용의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정부는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유예제도가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이 더 많이 찾는 2금융권은 ‘사각지대’인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이 실직, 폐업, 휴업,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면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유예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담보대출(1주택 소유),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등이다.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3년, 신용대출 최대 1년 등이다.

또 은행연합회는 이날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다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차주는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 최초 적발 시 해당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 2차 적발 시 5년까지 각각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시설자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뒤 임대하지 않으면 이러한 제재를 받는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유용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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