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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간첩단’ 5명 전원 44년 만에 누명 벗었다

‘문인 간첩단’ 5명 전원 44년 만에 누명 벗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24 22:24
업데이트 2018-06-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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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44년 만에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모두 풀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헌영(본명 임준열·77)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한 당시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인 간첩단 사건은 1974년 1월 문학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성명에 관여한 문인들을 국군보안사령부가 영장 없이 연행해 고문한 뒤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임 소장은 다른 문인들과 함께 구속됐고, 그해 6월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이 보안사의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소장은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신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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