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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이르면 28일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 이르면 28일 결정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6-23 00:32
업데이트 2018-06-2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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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년 만에 위헌 여부 판단 가능성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이르면 다음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8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병합 결정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동일 사건을 하나로 합치는 병합 절차는 보통 선고 직전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이르면 오는 28일 정기선고일이나 다음달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2011년 이후 7년째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해 왔다.

현행 병역법(제88조 제1항 제1호)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기소해 왔고, 법원은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금껏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인원은 1만 9000여명으로 매년 600여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 등 국방 의무를 대체할 다른 방안을 찾아 주지 않고 처벌만 하는 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같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가 병역법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건 대법원의 움직임과 관련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하급심에서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유죄 판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직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례는 없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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