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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상실한 공안통 미래 없어”

“존재감 상실한 공안통 미래 없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6-22 22:54
업데이트 2018-06-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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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검찰 “노동사건 수사지휘권 잃어”

강력부, 형사부로 직접수사기능 흡수 우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며 직접 수사보다 수사지휘를 주로 했던 검찰 공안부와 형사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공안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뺏기면 공안부가 사실상 ‘선거범죄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강력부도 설 자리가 줄었다. ‘특수통’, ‘기획통’과 함께 검찰의 4대축이었던 ‘공안통’, ‘강력통’이 존재감을 잃는 셈이다.
22일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공안 사건의 경우 검찰은 공직 선거,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 각종 조합 선거 등 선거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마저도 독점 권한은 아니다. 합의문에는 ‘검사는 특수 사건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경찰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공안 사건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안 사건 중 노동 사건이 88.4%를 차지했다. 노동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7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5.5%로 고용노동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속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지휘한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법적 쟁점이 다양하고 법리가 복잡해 수사 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 지휘가 사라진다고 해도 사건 초기부터 논의하면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사건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 신속 처리를 위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입건 때부터 기준을 잡지 않으면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 한 공안 검사는 “선거 운동원이 후보자와 떨어져서 별도로 명함을 돌리면 선거법 위반인데, 수사 지휘가 없으면 1장만 실수로 돌려도 입건돼 선거 사범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입지가 좁아진 공안통들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공안 검사는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도 공안통은 옷을 벗고 특수통만 잘 나갔는데 수사 지휘까지 뺏기면 공안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를 담당했던 강력부도 직접 수사 기능을 잃기 때문에 형사부로 흡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검사의 80%에 달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고민은 더 크다.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대형 재난 사건 등에서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 관세청·식약처 등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지휘 없이 각각 수사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기관끼리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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