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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업무 처리와 처신

[사설]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업무 처리와 처신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6-21 20:44
업데이트 2018-06-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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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신세계, 다음 등 대기업들의 위장 계열사 지분 차명 보유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직 간부들이 퇴직 간부들을 유관기관에 몰래 취업시킨 사실도 꼬리를 잡힌 모양이다. 대기업 봐주기와 퇴직 간부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통한 전관예우는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공정위의 ‘적폐’다.

공정위가 연일 벌집 쑤셔진 분위기인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곳이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12년 만에 부활한 기업집단국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조사하라고 힘을 실어 준 핵심 부서다. 검찰은 올 초 이중근 부영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주식 현황 신고 누락 사실을 묵인한 단서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기업과의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다.

전관예우 의혹도 보통 심각하지 않다. 전·현직 간부들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기관에 취업하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불법 취업의 수사 대상에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포함됐다. 이러고도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는 이름표를 달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판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개혁과 공정위 혁신을 떠들썩하게 약속했다. 그런데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전한 내부 적폐에 제 환부가 썩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비판이 다시 들끓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의 대기업 불법 행위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이상 공정위의 기업 유착과 전관예우 관행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일이 터질 때마다 공정위가 찔끔찔끔 땜질 방지책을 내놓다 마는 시늉에 국민의 피로감만 쌓여 간다.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정위는 적폐청산의 무풍지대에서 제발로 나와야 할 것이다.

2018-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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