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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주 52시간 근로제… 버스대란 가능성은

[팩트 체크] 주 52시간 근로제… 버스대란 가능성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6-21 18:16
업데이트 2018-06-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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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당장 확 줄이나 × 탄력 근무하면 해결되나 △

노사정 합의로 대란은 없을 듯
장기적으로 탄력근무제 한계
내년 7677명 추가 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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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버스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이 일부 줄어들기도 했다. 버스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오는 7월 1일부터는 68시간, 내년 7월 1일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된 데 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당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노선 감축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버스 대란’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 봤다.

→7월 1일부터 버스운행 노선이 대규모 감축되는가.

-당장 전국적으로 ‘버스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노사정이 앞서 ‘노선버스가 현재 수준으로 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해법으로 탄력근무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전날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노선버스 업계 역시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탄력근무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근무를 도입한다면 첫 주는 76시간, 둘째 주는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버스기사가 하루에 오랜 시간 일하는 상황이 지속돼 ‘휴식 보장’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 아울러 내년 7월 1일부터 추가 근로시간 단축이 예고돼 있는 만큼 탄력근무제 도입은 임시방편 성격이 강하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요한 추가 인력은 얼마인가.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이 탄력근무제를 도입했을 때를 가정하고 산출한 추가 필요인력은 2207명이다. 내년 7월까지는 7677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인력은 60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인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준공영제가 운용되는 지역은 사정이 비교적 양호하다. 서울과 부산 등은 이미 버스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1일 2교대제 등이 정착됐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서는 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돼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남에서도 4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만나 버스 운전자 근로조건 개선 등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업계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처우 개선이다.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인식되고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은 올해 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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