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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지역 밀착형 수사·치안 맡아… 경찰 비대화 막는다

자치경찰, 지역 밀착형 수사·치안 맡아… 경찰 비대화 막는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21 22:20
업데이트 2018-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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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2020년 전국 확대

지자체장 아래 경찰 조직 배치
수사권 조정 과정서 檢 강력 요구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0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아래에 경찰을 둠으로써 지역 밀착형 수사와 치안 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21일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약화된다면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도 있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요구하며 중앙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경계했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도지사 직속 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 지역 교통안전 유지 활동,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의 경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강력 사건이나 인지 수사 등은 제주경찰청이 맡아 왔기 때문에 온전한 ‘자치경찰제’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제주 자치경찰단의 사무 수준을 더욱 확대한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제주를 포함해 서울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 구체적인 추진안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인력·조직의 이관 계획 등을 경찰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연계 법안들의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지방경찰청의 기능과 업무 가운데 어디까지를 자치경찰로 넘길지 그 범위가 이날 발표된 정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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