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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직 직원 3명 구속…1명은 기각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직 직원 3명 구속…1명은 기각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21 01:39
업데이트 2018-06-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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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과장급은 영장 발부, 주임은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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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증권 직원 ‘유령주식 매도’ 영장심사
전 삼성증권 직원 ‘유령주식 매도’ 영장심사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팀장·과장급인 구 모·기 모·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주임이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를 받는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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