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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즉시연금도 받는 방법 따라 수령액 천차만별

같은 즉시연금도 받는 방법 따라 수령액 천차만별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6-20 18:32
업데이트 2018-06-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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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둔 5060 노후 대비 ‘즉시연금’ 가입 노하우

은퇴를 앞둔 50·60대에게 개인연금은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다.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 실제 은퇴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174만원, 적정 생활비 월 236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올해 4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90만원을 살짝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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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즉시연금’은 꾸준히 팔리는 개인연금 상품 중 하나다. 목돈을 넣으면 약속한 기간 동안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가 제공하는 이자도 은행 예금이자보다 높다. 다만 종신형 상품은 가입하면 해지가 불가능해 신중하게 조건을 따져야 한다. 또 연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한 달 수령액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입하면 오히려 노후 준비를 망칠 수 있다.

즉시연금 상품의 기본은 ‘종신형’이다. 즉 한 번에 보험료를 몰아내고 죽기 전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쪼개 받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퇴직금을 몰아서 받은 은퇴자들이 먼저 고려해야 할 상품이 즉시연금”이라면서 “관리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아예 건물을 팔고 가입하는 노년층도 많다”고 전했다.

60대 남성 A씨가 1억원으로 10년 보증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37만원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10년간 총수령액 4400만원,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1억 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연금을 받는 최소 기간(보증기간)을 연(年) 단위로 고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보증’은 피보험자가 연금을 받는 도중 사망할 경우 그동안 받은 돈을 제외한 10년치 잔여분을 가족에게 지급한다.

배우자가 있다면 종신형 중 ‘부부형’ 상품도 고려할 만하다. 부부형으로 가입하면 주피보험자가 사망해도, 종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피보험자가 계약을 승계했을 때는 보험금이 깎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녀 간 평균수명을 감안해 주피보험자를 아내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남성은 82세, 여성은 87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조건에서 부부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연금액은 32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50대 후반에 퇴직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이 단절되는 ‘크레바스’(틈)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으로 특정 기간 동안 연금을 2배 이상 지급하는 ‘집중형’ 상품을 팔고 있다. 예를 들어 60대 남성이 1억원을 지급 배수를 2배로 설정한 뒤 5년 집중형 상품에 가입하면 60~65세까지는 매달 61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30만원으로 금액이 뚝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지급 배수는 2배수로 고정돼 있지만, 삼성생명은 2~5배까지 소비자가 고를 수 있게 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집중형은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는 시기에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 장점”이라면서도 “집중 기간 이후에는 연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충분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계약 기간 동안 연금을 받았지만 계약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상속형’으로 목돈을 맡긴 뒤 매달 이자만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다만 이자만 받기 때문에 연금액은 적다. 60대 남성이 1억원을 10년 만기 상속연금형에 가입하면 한 달에 15만원만 지급된다. 따라서 상속형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기간을 정해 놓고 원금과 이자를 다 소진하는 ‘확정기간형’도 있다. 1억원을 보험사에 일시금으로 내고 10년 동안만 연금을 받겠다고 하면 한달 약 87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보험사들은 확정기간형 만기로 대개 10년, 15년, 20년, 30년을 두고 있다. 즉시연금은 기본 구조가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지만, 확정기간형은 만기를 정하기 때문에 ‘본전 걱정’에서는 자유롭다.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연 2.5%를 넘는 공시이율을 제공하고 있지만,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액도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입 전 보험사들이 제시한 최저보증이율을 살펴 최소 연금수령액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즉시연금은 40~45세부터 가입해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가입하면 연금액이 적어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가입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시점을 은퇴시기와 맞춰 전체 연금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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