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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현 부위원장 검찰 ‘취업 특혜’ 수사

공정위 전·현 부위원장 검찰 ‘취업 특혜’ 수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업데이트 2018-06-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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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공정위 압수수색

신세계 등 주식 신고 누락 묵인
퇴직자 부정 취업 정황 확보


검찰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나란히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은 2007년 9월 이후 11년 만이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이 퇴직한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정 취업을 한 전직 공정위 간부는 7~8명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과 전임자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내다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임감사를 맡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는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니고, 지난 4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 ”고 해명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공정위가 담합 사건 등을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신세계와 네이버 등 기업 수십곳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사실을 파악해 담당 부서인 기업집단국을 수사 중이다. 또 올해 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주식 현황 신고 누락을 사실상 묵인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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