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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노동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19 18:06
업데이트 2018-06-2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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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원회의 주요 안건 ‘반쪽 논의’

양대노총 “산입범위 재논의” 압박
개정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청구


이달 말까지 총 5차례 회의 계획
심의 기한에 쫓겨 졸속 처리 우려
“최저임금법 폐기하라”
“최저임금법 폐기하라”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위헌청구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전원회의가 노동자위원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최임위는 지난 14일 예정된 전원회의를 한 차례 미루면서 노동계의 참석을 설득했지만 파행을 면치 못했다.

최임위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전원회의는 이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하지만 최근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과를 노동자위원들과 공유하겠다. (노동자위원의 참석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노동계 불참이 계속 이어지면 최저임금 의결이 다음달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시간에 쫓겨 내년도 최저임금이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아무리 늦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이전인 다음달 16일에는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뒤,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로 받는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임금 수준이 비슷해도 임금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헌법상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을 월마다 지급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상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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