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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성추행 교사 반드시 처벌” 경찰, 학대 혐의 檢 송치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성추행 교사 반드시 처벌” 경찰, 학대 혐의 檢 송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19 23:18
업데이트 2018-06-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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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약에 아동복지법 적용

7년 전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중 졸업생 미투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해당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쌍방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가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등을 감안해 강제추행 대신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경찰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 M여중에 근무했던 A(39) 교사는 지난 11일 구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교사는 2010~2011년 당시 방과 후 과정에서 만난 학생 이모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고소됐다.

현재 대학에 진학한 이양은 지난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이후 서울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A교사는 지난달 30일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상습적인 학생 성추행’이다.

경찰 수사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뒤 상당 시간이 흘러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도 상반됐기 때문이다. 특히 A교사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스킨십은 인정했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손 편지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A교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학생 측이 쓴 편지가 발단이 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사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에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인정해 기소할 경우 향후 ‘스쿨 미투’ 관련 피의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인 교사 측에 호감을 보이는 편지를 썼다 해도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오히려 가중 처벌감이며 성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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