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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52시간 6개월 유예해 달라”… 고용부는 불가 입장

경총 “주52시간 6개월 유예해 달라”… 고용부는 불가 입장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6-19 23:18
업데이트 2018-06-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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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고용부 “계도기간 설정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19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기업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사실상 반년간 봐달라는 의미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 기간을 계획 중이지만, 법이 안착하기엔 부족하다”며 “기업 신규 채용이 연말·연초에 집중돼 있고, 능력 있는 인재 선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기업 규모 및 분야별로 유예기간은 있다. 경총은 이 유예기간을 반년으로 늘려 개별 기업 노사가 업종의 특성과 근무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관행이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또 경총은 근로기준법 53조 3항에 규정된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철강회사의 공장 보수 작업이나 조선업체의 시운전, 방송·영화 제작 업무 등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로 넓혀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일이 몰리는 기간에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되, 일이 없는 기간에 초과 노동한 시간만큼 쉬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도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2주~3개월 안에서 초과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를 1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은 형사처벌 사안이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엔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먼저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시정을 지시하고 사용자가 잘못된 사안을 개선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소 고발된 경우에는 시정 지시를 할 수 없지만, 관련 사안을 조사할 때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 등 노력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법을 어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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