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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보호법’을 만들자/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기고] ‘공무원보호법’을 만들자/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입력 2018-06-18 22:24
업데이트 2018-06-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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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거가 끝났다. 많은 변화와 함께 전국 각지에 인사 태풍이 예상된다. 필연적인 업무 공백에서 오는 불편은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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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선거 관련 논공행상이라는 소리까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에게 편 가르기를 강요하게 되고 줄서기를 조장하게 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남용도 우려된다. 내 편이 아닌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얼마 전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전·현직 공무원 13명과 일반인 4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지난 4월 “정부 방침에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내린 결정이다.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일까. 부당 지시라고 자의적 판단을 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공무원을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공무원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가 아닌가.

헌법 제7조 2항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는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정의돼 있다. 즉 공무원은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명령에 따르게 돼 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디까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확연히 구분하긴 어렵다.

또 모든 일엔 재량권이 존재한다. 판결 내용을 법으로 지정한다면 판사가 필요할까. 현실이 이런데 이전 정권의 정책을 수행한 실무 공무원에게 이러한 조치가 적용된다면 어떤 공무원도 기존 업무 외에 일을 하지 않으려 들 것이다. 가뜩이나 ‘복지부동’이다.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과 감사가 두려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보다 되려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또 쓰인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 가능하다.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하기 위해 첫째, 월권과 남용을 정의하자. 실제 직무 현장에서 월권과 남용을 구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모든 지휘엔 ‘판단’이 들어간다. 전쟁터에서도 공격할지, 사수할지 지휘관이 결정한다. 결정이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들 권한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기준은 미리 마련할 수 있지만 지휘관 판단엔 개입할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일의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 법률이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둘째, 명령권자를 교육시켜야 한다. 조직 붕괴까지 몰고 올 수 있는 하극상을 막으려면 올바른 지시를 하도록 윗사람을 교육시켜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에게 준법과 정당한 직무의 범위, 권한의 한계를 가르치는 게 직무 명령에 따른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직무는 보호받아야 한다. 공무원을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에 의해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것은 멈춰야 한다. 요즘 공무원 사이에 중요한 일에 가능한 한 빠지라는 이야기가 있다. 조직에서 중요한 일을 하면 보람도 있고 승진도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한다.
2018-06-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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