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2월 사형제 집행 중단 선언 추진

12월 사형제 집행 중단 선언 추진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6-18 23:00
업데이트 2018-06-19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文대통령 인권의 날 발표할 듯

법무부 “법 개정 없인 변화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정부의 사형제 집행 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 대통령의 사형제 중단(모라토리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다”면서 “당시 대통령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하지만 사형 집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다. 현재 국내 교정 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9월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 동안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10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한다. 심 국장은 “지금까지 사형제 관련 실태조사가 단순히 찬반 의견을 물었다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석방 없는 종신제 등 대안에 대한 찬반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사형제 폐지는 법률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법무부 입장은 현재 상태(사형 미집행)의 유지”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6-19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