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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변론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변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6-18 22:24
업데이트 2018-06-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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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전합 판단 바뀔지 주목

하급심 무죄↑… 100여건 계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심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던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뒤집힐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병 입영,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대법원 사건들은 통상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심리하지만, 하급심 선고가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길 때엔 사건을 대법원장과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명 등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보낸다.

2004년 대법원 판례가 성립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아 왔지만, 2016년 이후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생겼다. 2011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정부에 인권 규약 위반 판결을 내리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적 판단이 변경됐고, 판사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대한변협이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처벌의 부당함을 지적한 점 등이 하급심 판결 변화를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1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전원합의체 재판장(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방부, 병무청, 대한변협,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이날 발송했다.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과 예비군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8월 공개 변론 뒤 2~4개월 안에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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